1. 코로나확진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개별근로자의 코로나 확진 시,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급 원칙)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 고용노동부 코로나 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nA ]
2. 유급휴가지원사업
확진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사업주는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내 신청)
1) 지원금액 = 7.3만/일 상한 (2022년) → 3/16 이후 45,000원 상한으로 변경 (최대5일)
2) 일지원금 산출 = 과세급여 ÷ 26일
3. 필요서류
[ 필요서류 ]
1. 신청서 (첨부서식 활용 회사 날인)
2. 격리확인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 - 보건기관발급)
3. 재직증명서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첨부서식 활용 회사 날인)
5. 원천징수확인서 (회계사무소 발급)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장 통장사본
4. 처리절차
- 관할국민연금공단 접수
1. 코로나확진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개별근로자의 코로나 확진 시,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급 원칙)
2. 유급휴가지원사업
확진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사업주는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내 신청)
1) 지원금액 = 7.3만/일 상한 (2022년) → 3/16 이후 45,000원 상한으로 변경 (최대5일)
2) 일지원금 산출 = 과세급여 ÷ 26일
3. 필요서류
[ 필요서류 ]
1. 신청서 (첨부서식 활용 회사 날인)
2. 격리확인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 - 보건기관발급)
3. 재직증명서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첨부서식 활용 회사 날인)
5. 원천징수확인서 (회계사무소 발급)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장 통장사본
4. 처리절차
- 관할국민연금공단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