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코로나유급휴가지원사업 (국민연금) 서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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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확진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개별근로자의 코로나 확진 시,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급 원칙)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ㅇ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ㅇ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 

[ 고용노동부 코로나 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nA ]


2. 유급휴가지원사업

확진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 부존재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사업주는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내 신청)

1) 지원금액 = 7.3만/일 상한 (2022년) → 3/16 이후 45,000원 상한으로 변경 (최대5일)

2) 일지원금 산출 = 과세급여 ÷ 26일


3. 필요서류

[ 필요서류 ]

1. 신청서 (첨부서식 활용 회사 날인)

2. 격리확인서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 - 보건기관발급)

3. 재직증명서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첨부서식 활용 회사 날인)

5. 원천징수확인서 (회계사무소 발급)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장 통장사본


4. 처리절차

- 관할국민연금공단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