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면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면교육(교육실시자와 교육생이 얼굴을 마주보고 실시하는 교육)을 원칙으로 하므로 본 교재를 공람, 회람하는 등의 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은 예외)
2.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5가지
①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 및 판례내용중 남녀고용평등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내용참조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③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④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 )
⑤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교육실시이후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
1. 대면교육 실시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면교육(교육실시자와 교육생이 얼굴을 마주보고 실시하는 교육)을 원칙으로 하므로 본 교재를 공람, 회람하는 등의 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은 예외)
2.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5가지
①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노동부 홈페이지 법령 및 판례내용중 남녀고용평등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내용참조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③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④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 )
⑤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교육실시이후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