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1. 노사협의회 설치 (근참법 제3조)
-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
2.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 동 수 각 3인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위촉하는 자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3. 노사협의회의 운영
-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협의사항 / 의결사항 / 보고사항
협의사항 (근참법 제20조)
의결사항 (근참법 제21조)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보고사항 (근참법 제22조)
① 사용자의 보고/설명의무사항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음
③ 사용자의 미보고시 근로자위원은 자료제출요구 가능
‧ 협의사항도 의결 가능
‧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 벌금
4.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 설치공고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생략가능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거 실시
직접/비밀/무기명
사용자위원 위촉 등
노사협의회 구성
사용자가 위촉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제정‧변경시 노사협의회
의결 필요
고충처리 위원 구성
협의회 위원 중 호선
아래 노사협의회 운영메뉴얼(22.12)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