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지원금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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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청구가 가능하며, 수임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리 청구가 필요하신 경우, 첨부의 서류를 작성하여 스캔본을 회신부탁드립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발생 시 사업주 지원금 정리 (2026년 기준)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작성 기준일: 2026. 5. 8.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간접노무비 성격의 지원금

기본 지원금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간 월 100만 원 (2025년 월 200만 원에서 조정)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남성 육아휴직 이력이 없던 사업장의 1~3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 지급 방식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기본 지원금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인센티브 (1~3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최초 허용 시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 지급 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1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대체인력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

※ 사업장 규모지원 금액 (월)

30인 미만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종전 기준 유지 월 120만 원 (규모별 차등 미적용)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사후지급제 폐지 :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를 사후(복직 후 일정기간 고용 유지 시)에 지급했으나, 2026년부터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사후 인수인계 기간 지원 신설 : 육아휴직자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대체인력과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전 인수인계 기간 : 휴가·휴직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주요 요건

  •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파견근로자 사용)할 것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4.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대신 동료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육아휴직 업무분담월 최대 6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종전 기준 유지 월 20만 원종전 기준 유지 월 20만 원


※ 주요 요건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
  • 업무분담자를 특정하여 지정하고, 해당 분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실제 지급할 것
  • 최대 5명까지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 2026년부터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


5.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2026년 신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단축(주 15~35시간)하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

기본 지원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병행 시월 최대 5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신청 방법: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24를 통해 신청
  • 성격: 법적 의무가 아닌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님


■ 지원금 전체 요약표

지원금 종류지원 금액 (월)주요 조건

육아휴직 지원금30만 원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100만 원 (첫 3개월)3개월 이상 연속 허용,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불가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10만 원 추가사업장 1~3번째 남성 허용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30만 원30일 이상 허용
└ 최초 허용 인센티브+10만 원 추가사업장 1~3번째 허용 사례
대체인력 지원금 (30인 미만)최대 140만 원30일 이상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 지원금 (30인 이상)최대 130만 원30일 이상 대체인력 고용
업무분담 지원금 (30인 미만)최대 60만 원업무분담자 지정 + 금전적 보상 지급
업무분담 지원금 (30인 이상)최대 40만 원업무분담자 지정 + 금전적 보상 지급
육아기 10시 출근제30~50만 원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신청 안내

  • 신청 경로 : 고용24 (work24.go.kr)
  •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급여대장, 이체확인서) 등
  • 신청 주기 : 대부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