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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육아휴직 발생 시 사업주 지원금 정리 (2026년 기준)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작성 기준일: 2026. 5. 8.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간접노무비 성격의 지원금
| 기본 지원금 |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간 월 100만 원 (2025년 월 200만 원에서 조정)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남성 육아휴직 이력이 없던 사업장의 1~3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
- 지급 방식 :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 단위로 신청·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 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기본 지원금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 인센티브 (1~3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최초 허용 시 1~3번째 사례까지 월 10만 원 추가 |
- 지급 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1년,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대체인력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
※ 사업장 규모지원 금액 (월)
| 30인 미만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
| 30인 이상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3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 종전 기준 유지 월 120만 원 (규모별 차등 미적용) |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사후지급제 폐지 : 기존에는 지원금의 50%를 사후(복직 후 일정기간 고용 유지 시)에 지급했으나, 2026년부터 전액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사후 인수인계 기간 지원 신설 : 육아휴직자 복직 후 최대 1개월까지 대체인력과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전 인수인계 기간 : 휴가·휴직 시작일 전 최대 2개월 동안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 주요 요건
-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파견근로자 사용)할 것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지원금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4.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대신 동료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 | 월 최대 60만 원 | 월 최대 40만 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 종전 기준 유지 월 20만 원 | 종전 기준 유지 월 20만 원 |
※ 주요 요건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
- 업무분담자를 특정하여 지정하고, 해당 분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실제 지급할 것
- 최대 5명까지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
- 2026년부터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되어 신청 절차가 간소화
5.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2026년 신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단축(주 15~35시간)하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
| 기본 지원 |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병행 시 | 월 최대 50만 원 |
- 지원 기간: 최대 1년
- 신청 방법: 제도 사용 후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고용24를 통해 신청
- 성격: 법적 의무가 아닌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가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님
■ 지원금 전체 요약표
지원금 종류지원 금액 (월)주요 조건
| 육아휴직 지원금 | 30만 원 | 30일 이상 육아휴직 허용 |
| └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 | 100만 원 (첫 3개월) | 3개월 이상 연속 허용,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 불가 |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10만 원 추가 | 사업장 1~3번째 남성 허용 사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30만 원 | 30일 이상 허용 |
| └ 최초 허용 인센티브 | +10만 원 추가 | 사업장 1~3번째 허용 사례 |
| 대체인력 지원금 (30인 미만) | 최대 140만 원 | 30일 이상 대체인력 고용 |
| 대체인력 지원금 (30인 이상) | 최대 130만 원 | 30일 이상 대체인력 고용 |
| 업무분담 지원금 (30인 미만) | 최대 60만 원 | 업무분담자 지정 + 금전적 보상 지급 |
| 업무분담 지원금 (30인 이상) | 최대 40만 원 | 업무분담자 지정 + 금전적 보상 지급 |
| 육아기 10시 출근제 | 30~50만 원 |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허용 |
※ 신청 안내
- 신청 경로 : 고용24 (work24.go.kr)
-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증빙(급여대장, 이체확인서) 등
- 신청 주기 : 대부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대리청구가 가능하며, 수임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리 청구가 필요하신 경우, 첨부의 서류를 작성하여 스캔본을 회신부탁드립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발생 시 사업주 지원금 정리 (2026년 기준)
1.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간접노무비 성격의 지원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대체인력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
※ 사업장 규모지원 금액 (월)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주요 요건
4. 업무분담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대신 동료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 사업주가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 주요 요건
5.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2026년 신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단축(주 15~35시간)하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금 전체 요약표
지원금 종류지원 금액 (월)주요 조건
※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