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노사협의회 운영메뉴얼

민경록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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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회 설치 (근참법 제3조)


-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음


2.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 동 수 각 3인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위촉하는 자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3. 노사협의회의 운영

-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협의사항 / 의결사항 / 보고사항

협의사항 (근참법 제20조)

의결사항 (근참법 제21조)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보고사항 (근참법 제22조)

① 사용자의 보고/설명의무사항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음

③ 사용자의 미보고시 근로자위원은 자료제출요구 가능


‧ 협의사항도 의결 가능

‧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5백만원 이하 벌금


4.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



노사협의회 설치공고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구성



생략가능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거 실시



직접/비밀/무기명












사용자위원 위촉 등 

노사협의회 구성



사용자가 위촉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제정‧변경시 노사협의회

의결 필요












고충처리 위원 구성



협의회 위원 중 호선





아래 노사협의회 운영메뉴얼(22.12)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