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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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19.10.부터 다음과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 10일 소정근로일 유급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 제외) 

2. 1회 분할 가능

3. 90일내 신청 필요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은 최초 5일간의 유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도 상세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