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19.10.부터 다음과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 10일 소정근로일 유급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 제외)
2. 1회 분할 가능
3. 90일내 신청 필요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은 최초 5일간의 유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도 상세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1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여성고용정책과).hwp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안내.xlsm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지침(고용노동부).pdf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서.hwp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19.10.부터 다음과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 10일 소정근로일 유급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 제외)
2. 1회 분할 가능
3. 90일내 신청 필요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은 최초 5일간의 유급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도 상세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