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모든 근로자가 동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성희롱예방교육을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후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서에 서명 받으셔서 교육실시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성희롱예방교육확인서(10인미만 사업장용).hwp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pdf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모든 근로자가 동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성희롱예방교육을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후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서에 서명 받으셔서 교육실시 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