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배포자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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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교육자료를 배포하신 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확인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으셔서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