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교육자료를 배포하신 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확인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으셔서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20+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리플릿(국문).pdf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확인서(50인 미만 사업장).hwp
5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인식 개선교육을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교육자료를 배포하신 후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확인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으셔서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