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정당한 경영상 해고 판정 (24.1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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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 과거 시점 매출 하락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2022년 대비 2023년 급감하고 각 사업장의 모든 업무가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 장기 휴업 및 대표이사 임금 삭감

사용자가 2021. 4월부터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휴업을 개시하였고, 대표이사의 임금을 37% 삭감하였으며, 재직 중인 직원들의 임금이 동결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 업무폐지, 장기휴업자 대상

해고대상자들은 모두 담당하던 업무가 사라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기휴업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고, 근로자가 소속된 팀에서 근로자 외에 해고대상자는 없었기에 사용자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 근로자대표 선출 및 회의 실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8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