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철강재 차주의 산업안전 보건교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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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철강재 화물차주 등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 교육」을 실시의무 개정 시행

※ 교육미실시, 증빙자료 누락 시 과태료 (인당 10~15만)

강사자격

교육내용(최초)

교육대상

교육시간

■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 작업 순서,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시 긴급 조치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

 

1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30분 이상

특별교육

 

8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