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산재 | 고용 | 연금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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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60시간미만) | ●(가입대상) | ○(가입제외) | ○(가입제외)
| ○(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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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1개월미만) | 무관 | 3개월 이상 고용 시 가입 | 1개월이상 or 8일이상 or 220만원 이상 시 가입대상 | ○(가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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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임이 원칙이나, 계속고용의 기간 또는 기간내 고용일, 월급여액수에 따라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국세청자료 또는 일용근로신고내역을 기초하여 근로자 퇴직 후 소급가입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깊은 관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1. 산재보험 - 초단시간 무관 의무 가입
- 초단시간도 의무가입 대상
- 적용제외 대상은 극히 소수 (가구내 고용, 법인이 아닌 농림수산업 등)
2.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고용 시 최초 고용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 1개월 미만 고용자(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이나,
3개월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고용일로부터 고용보험 신고의무 부과하므로 3개월고용의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초단시간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8일 이상 고용 시 초단시간도 적용대상
- 원칙 제외.
단,.초단시간 근로자도 1개월 이상 + 8일 이상 근로제공 or 220만원 이상 보수 발생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
4.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제외 (1개월 이상 고용되는 60시간 이상 근로자 적용 대상)
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or 8일이상
or 220만원 이상
시 가입대상
-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임이 원칙이나, 계속고용의 기간 또는 기간내 고용일, 월급여액수에 따라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국세청자료 또는 일용근로신고내역을 기초하여 근로자 퇴직 후 소급가입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깊은 관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1. 산재보험 - 초단시간 무관 의무 가입
- 초단시간도 의무가입 대상
- 적용제외 대상은 극히 소수 (가구내 고용, 법인이 아닌 농림수산업 등)
2.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고용 시 최초 고용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 1개월 미만 고용자(일용직)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이나,
3개월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고용일로부터 고용보험 신고의무 부과하므로 3개월고용의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초단시간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3.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8일 이상 고용 시 초단시간도 적용대상
- 원칙 제외.
단,.초단시간 근로자도 1개월 이상 + 8일 이상 근로제공 or 220만원 이상 보수 발생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소득 기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으로 한다.
4.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제외 (1개월 이상 고용되는 60시간 이상 근로자 적용 대상)
1개월 이상 지속된 일용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해당 여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