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근거 | 예 | 확인 | 비고 |
1. 채용광고 단계 |
1-1 | 제4조 제1항 |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적이 있음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2 | 제4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있음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3 | 제4조 제4항 | 구직자를 채용 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있음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4 | 제8조 |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법인 또는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음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 응시 및 접수단계 |
2-1 | 제4조의2 | 누군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한 적이 있음 | | 행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2 | 제4조의2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적이 있음 | | 행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3 | 제4조의3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 ※기초심사자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4 | 제4조의3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5 | 제4조의3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6 | 제7조 제1항 |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지 않음 |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권고 |
2-7 | 제7조 제2항 | 채용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음 | | 채용서류 접수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 |
2-8 | 제8조 |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음 |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알리도록 권고 |
2-9 | 제9조 |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킨 적이 있음 | | 시정명령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 채용확정단계 |
3-1 | 제10조 |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음 | |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권고 |
3-2 | 제4조 제3항 |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채용서류관리 |
4-1 | 제11조 제1항 |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 하지 않음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미적용 | | 시정명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2 | 제11조 제3항 |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지 않음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3 | 제11조 제4항 | 18.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음 (법 제11조제4항 관련) | | 시정명령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4 | 제11조 제5항 | 19.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킴(법 제11조제5항 관련)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 시정명령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4-5 | 제11조 제6항 | 20.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방법,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채용서류의 보관기관 및 파기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음 ( ※ 전자제출의 경우에도 고지의무 있음)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크리스트
연번
근거
예
확인
비고
1. 채용광고 단계
1-1
제4조
제1항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적이 있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제4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있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3
제4조
제4항
구직자를 채용 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있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제8조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법인 또는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응시 및 접수단계
2-1
제4조의2
누군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한 적이 있음
행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2
제4조의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적이 있음
행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3
제4조의3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
※기초심사자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4
제4조의3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5
제4조의3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6
제7조
제1항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지 않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권고
2-7
제7조
제2항
채용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음
채용서류 접수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
2-8
제8조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음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알리도록 권고
2-9
제9조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킨 적이 있음
시정명령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채용확정단계
3-1
제10조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권고
3-2
제4조 제3항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채용서류관리
4-1
제11조
제1항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 하지 않음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미적용
시정명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2
제11조
제3항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지 않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3
제11조
제4항
18.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음
(법 제11조제4항 관련)
시정명령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4
제11조
제5항
19.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킴(법 제11조제5항 관련)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시정명령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5
제11조
제6항
20.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방법,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채용서류의 보관기관 및 파기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음 ( ※ 전자제출의 경우에도 고지의무 있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