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병의원 등 업역에서 세후 월급여 (소위 '네트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세후 임금지급의 편의성이 존재하나,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정산분의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에서는 추징 또는 환급금품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원칙과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원칙 - 근로자 귀속 (Gross)
-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도2357, 선고일자 : 2011-05-26
【요 지】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원심이,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예외 - 사용자 귀속 (net)
-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네트제 월급여액을 정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환급분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보아 금품청산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질 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4. 나가며
-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급의무가 없다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의무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해석상 사용자미지급 시 법률위반이 없음)
- 세후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정산 등 정산금품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 나아가 네트제 계약 시, 세전금품 기준인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5. 네트제 근로계약 권고 문구
- 네트제 근로계약시, 다음의 문구를 근로게약내 추가하고 구체적인 동의서명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근로계약은 세후(소위 '네트') 계약으로 매월 실지급금 0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추징 또는 반환분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한다.
[동의자 : (인)]
1. 들어가며
- 병의원 등 업역에서 세후 월급여 (소위 '네트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세후 임금지급의 편의성이 존재하나,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정산분의 귀속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에서는 추징 또는 환급금품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원칙과 예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원칙 - 근로자 귀속 (Gross)
-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판단한 사례입니다.
3. 예외 - 사용자 귀속 (net)
- 고용노동부는 예외적으로 네트제 월급여액을 정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환급분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보아 금품청산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4. 나가며
-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급의무가 없다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의무의 규율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해석상 사용자미지급 시 법률위반이 없음)
- 세후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정산 등 정산금품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 나아가 네트제 계약 시, 세전금품 기준인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5. 네트제 근로계약 권고 문구
- 네트제 근로계약시, 다음의 문구를 근로게약내 추가하고 구체적인 동의서명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근로계약은 세후(소위 '네트') 계약으로 매월 실지급금 0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의 추징 또는 반환분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한다.
[동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