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운영
□ 서설
- 사업장 운영 중 신규입사자 또는 퇴직연금 중도 설정 후 개별 근로자의 가입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다음에서 개별근로자 가입거부에 관한 해석례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개별근로자 가입 거부에 관한 해석
적법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방법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의 효력이 우선적용된다. 회시번호: (2013.3.13. 근로복지과-961).
❑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기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과 미지급 지연이자. 회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624 회시일자: 2017-04-05)
[질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임
–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201]
【질 의】
<질의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5항의 내용 중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의 의미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의로 지정한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명의의 IRP계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 또는 법원 공탁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3> 일반계좌 지급, 법원 공탁이 법 위반이어서 퇴직금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인지 여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하는지 여부와 지연이자 산정방법
【회 시】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정을 의미합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 제도 도입 후 가입거부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21부해1089
판정사항
승무정지처분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장기간 근무태만 반복으로 11개월 저성과 근로, ② 근무태만 반복으로 2021. 3. 저성과 근로, ③ 성실근로 의무 불이행, ④ 근무태만 및 해태, ⑤ 경위서·시말서 미제출, ⑥ 퇴직연금 가입 거부, ⑦ 무단결근 일부 반복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승무정지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정이 적정하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근로자에게 재심절차를 안내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승무정지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승무정지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요지
적법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거부 시,
1)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음.
2) 지연이자가 미발생.
3) 가입거부 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개별근로자 가입 거부 시,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①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②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③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법정퇴직금을 지급치 않더라도 진정 또는 고소불가능) ④ 계속적인 거부 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운영
□ 서설
- 사업장 운영 중 신규입사자 또는 퇴직연금 중도 설정 후 개별 근로자의 가입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다음에서 개별근로자 가입거부에 관한 해석례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개별근로자 가입 거부에 관한 해석
□ 퇴직연금 제도 도입 후 가입거부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례
□ 요지
적법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사업장에서 개별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거부 시,
1)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음.
2) 지연이자가 미발생.
3) 가입거부 행위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개별근로자 가입 거부 시,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①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②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점 ③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법정퇴직금을 지급치 않더라도 진정 또는 고소불가능) ④ 계속적인 거부 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