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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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 2019년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임금(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성 자체를 부정하였음.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등] [공2019하,174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수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개념으로 임금의 개념 명시적 제외

△ 선택적복지제도의 목적은 임금보전이 아닌 새로운 복지체계 

△ 이월불가 소멸 △ 양도가능성 없음 

△ 단체협약 등 보수나 임금 비명시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는 인식 △ 임금으로 인정한다면 인식과 배치되어 사용자 형사처벌 위험 부당함

 → 임금이라 평가하기에 부적절


2. 일부 하급심의 임금성 긍정 판단 지표

일부 하급심은 ▲ 처분권의 근로자 귀속 (용도제한과 시간 제한은 사후적 활용에 불과 ) ▲ 중도 입퇴사자 등 일할 또는 월할 적용 ▲ 보수규정상 보수로 명시된 사정 등을 들어어 임금성을 긍정한 사례가 있음.


3. 결어

-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방법, 지급액, 근거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도입 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