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식대의 통상임금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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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의 개념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

- 고정OT, 고정야간 등은 통상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됨이 일반 (단, 생산직 별도 추가 연장 지급 시 등 고정OT제외 가능성 존재)

※ 대법원 삼성SDI 사무직의 고정OT 통상임금성 제외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① 정기 and ② 일률 and ③ 고정(사전확정성) → "통상임금"


2. 식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

- 소득세법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식대 요건을 정하고 있음. 단, 통상임금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식대에 관하여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고 있음.

사건번호요지비고
대법 92다20316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현물식사 or 구판장쿠폰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
대법 2012다62899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도 통상임금에 포함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통상임금)이 인정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87787
급식보조비 월 9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일부 근로자들이 식당을 이용한 경우 그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급식보조비로 지급.....통상임금에 포함◎ 식당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식비로 지급한 것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식비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223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급식의 제공에 관한 규정만을 둔 점, ② 급식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임금에 관한 장(근로조건)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장에 속해있는 점, ③ 원고들도 위 ‘식대지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의 직원 중 순천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에 한정되었음을 자인하는 점, ④ 순천 공장의 경우 인원 대비 식당 규모가 작아 부득이 다수의 직원들이 사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식대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고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 비해당◎ 급식비 지급 규정(약정) 없음,식당규모가 작아 부득이 사외 식사자에 대하여 식대 제공한 특수한 사정고려하여 임금성 자체를 부정
단, 상당기간 경과한 지방법원 판단이며, 예외적 사례로 봄이 바람직함.


※ Key point 

  • ● 통상임금 O ← 일 또는 월정액 식대 제공 + 식사이용 시 공제
  • ○ 통상임금 X ← 급식을 제공 + 식사가 어려운 경우 식대 지급

▶ 일반적으로 정액 식대 차감조건 무관, 통상임금성을 긍정


3. 결론

- (부득이 예외적으로 식사 제공자 외 실비제공은 통상임금성이 제외될 수 있으나)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관리함이 바람직. 

- 특히,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또는 내규)하고 근로계약 내 비과세 목적 식대를 명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성을 제외하기 불가능하다 봄이 바람직.

   포괄임금 역산설계 시, (전체 월급에서 식비를 차감하는 형태의 설계가 아닌) 기본급에서 비과세 식대 차감하여 설계함이 바람직.

- 대안으로는 ① 실제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처리하고, ② 지급일 역시 분리하여 비용처리, ③ 조건 미달 시 감액 입증자료 보관, ④ 근로일 연동성을 제거함이 현재 가장 바람직할 것임. 

- 나아가 근로계약(연봉계약)내 임금 항목에서 표기 제거 필요


4. 대안 검토

- 통상임금 연동성으로 인하여 식대, 교통비 보조를 꺼리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평균 또는 통상)성 제외 방안을 검토


대안1) 근태 기준 연동 안 (연차사용 시 19만원 일할 차감) ▶ 통상임금 제외 어려움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다62899 판결 [임금등]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록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급식비와 교통보조비가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대안2) 복리후생비 (급여지급 외 식사제공 영수증 실비처리) ▶ 실제 실비 처리 근거 필요, 임금성 제외 가능성 有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퇴직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노사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실제 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일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일비가 운전직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은 일률적으로 일비를 지급받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비를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일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대안3) 하루2만원 × 영업일수 10일 = 20만원 지급,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 ▶ 위 대안1과 유사, 통상임금 제외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