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퇴직전 3개월 내 대기발령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등 퇴직금 산정 시 복잡한 사실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퇴직전 일정기간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0) 사실관계 예시
21.10..20. | | | | | 22.1.1 | | 22.1.16 | 22.1.7. | ~ | 22.1.17 | 22.1.18. | 22.1.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상근무 | | 대기발령 | | | 퇴직 |
| | | | | | | | | | | 휴업수당(평균임금70%) | | | | |
| | | | | | | | | | | | | | | | | 유급휴가 | |
| (평균임금산정기간) 퇴직전 3개월 | |
1) 근무조건 예시
구분 | 내용 | 비고 |
성명 | ○○○ | |
입사일 | 2020년 9월 21일 | 재직일수 : | 486일 |
퇴직(해고)일 | 2022년 1월 19일 |
2) 급여조건
구분 | 세부구분 | 금액 | 비고 |
퇴직전 기준 월급여 | 기본급 | 2,155,270 | 포괄임금제 |
고정연장 | 211,400 |
식대비과세 | 150,000 |
2,366,670 |
통상일급 | 통상시급 × 8시간분 = 88,240 | 통상임금=기본급+식대 |
3) 구체적 산정
① 대기발령 기간 임금
- 대기발령 기간의 개시 전 휴업수당의 산정을 위하여 사유발생일 기준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0월 (일할) | 11월 | 12월 | 1월 (일할) | 비고 |
기간 | 21.10.7.~21.10.31. | 21.11.1.~21.11.30. | 21.12.1.~21.12.31. | 22.1.1.~21.1.6. | |
일수 | 25 | 30 | 31 | 6 | 92 일 |
급여 | 2,029,573 | 2516670 | 2516670 | 487,097 | 7,550,010 원 |
평균임금 | 82,065.33 원 | 3월급여 / 일수 |
-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하회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하회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 88,240 원(통상임금) × 70% = 61,770 원
- 무급휴무일은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중 주휴일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기 68207-1138, 1998.6.5)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휴업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 2012다 12870)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법 제 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구분 | 내용 |
일자 | 1/7 | 1/8 | 1/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요일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구분 | 소정 | 휴무 | 주휴 | 소정 | 소정 | 소정 | 소정 | 소정 | 휴무 | 주휴 | 소정 |
지급 | O | X | O | O | O | O | O | O | X | O | O |
금액 | 61,770 | | 61,770 | 61,770 | 61,770 | 61,770 | 61,770 | 61,770 | | 61,770 | 61,770 |
합계 | 555,930 원 |
② 1월 급여의 산정
- 위 휴업기간을 포함한 1월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정상기간 일할, 대기발령기간 휴업수당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 정상(일할) | 대기발령 | 유급휴가(일할) | 비고 |
기간 | 22.1.1.~22.1.6. | 22.1.7.~22.1.17. | 22.1.18.~22.1.19. | |
일수 | 6 | 11 | 2 | |
급여 | 487,097 | 555,930 (휴업수당) | 162,366 | |
1월급여 | 1,205,393 원 |
③ 퇴직금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저하분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 기간과 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 시, 아래와 같이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이는 정당한 대기발령 기간에 한정되며, 부당한 대기발령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함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2호에 따라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여야 할 것 입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2, 회시일자 : 2003-07-16)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구분 | 10월 | 11월 | 12월 | 1월 | 비고 |
기간 | 21.10.20~21.10.31 | 21.11.1.~21.11.30. | 21.12.1.~21.12.31. | 22.1.1.~21.1.19. | |
일수 | 12 | 30 | 31 | 19 | 92 일 |
급여 | 974,195 | 2,516,670 | 2,516,670 | 1,205,393 | 7,212,928 원 |
평균임금 | 78,401.39 원 | 3월급여/일수 |
-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시, 위 사례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하회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① 산정방법 : 통상임금 × 재직일수 × 30일 / 365일
② 구체적 산정 :
평균임금 (통상임금) | 재직일수 | 퇴직금계수 | 연일수 | 퇴직금 |
88,240 원 | × | 486 일 | × | 30 일 | / | 365 일 | = | 3,524,765 원 |
① 대기발령기간 임금의 산정 (휴업수당)
대기발령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석한 사례 근로기준과-4533, 2005.8.31 대기발령ᐧ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② 대기발령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2, 회시일자 : 2003-07-16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래와 같이 퇴직전 3개월 내 대기발령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등 퇴직금 산정 시 복잡한 사실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퇴직전 일정기간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0) 사실관계 예시
21.10..20.
22.1.1
22.1.16
22.1.7.
~
22.1.17
22.1.18.
22.1.19.
정상근무
대기발령
퇴직
휴업수당(평균임금70%)
유급휴가
(평균임금산정기간) 퇴직전 3개월
1) 근무조건 예시
구분
내용
비고
성명
○○○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재직일수 :
486일
퇴직(해고)일
2022년 1월 19일
2) 급여조건
구분
세부구분
금액
비고
퇴직전
기준 월급여
기본급
2,155,270
포괄임금제
고정연장
211,400
식대비과세
150,000
2,366,670
통상일급
통상시급 × 8시간분 = 88,240
통상임금=기본급+식대
3) 구체적 산정
① 대기발령 기간 임금
- 대기발령 기간의 개시 전 휴업수당의 산정을 위하여 사유발생일 기준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10월 (일할)
11월
12월
1월 (일할)
비고
기간
21.10.7.~21.10.31.
21.11.1.~21.11.30.
21.12.1.~21.12.31.
22.1.1.~21.1.6.
일수
25
30
31
6
92 일
급여
2,029,573
2516670
2516670
487,097
7,550,010 원
평균임금
82,065.33 원
3월급여 / 일수
-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하회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하회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 88,240 원(통상임금) × 70% = 61,770 원
- 무급휴무일은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일자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요일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구분
소정
휴무
주휴
소정
소정
소정
소정
소정
휴무
주휴
소정
지급
O
X
O
O
O
O
O
O
X
O
O
금액
61,770
61,770
61,770
61,770
61,770
61,770
61,770
61,770
61,770
합계
555,930 원
② 1월 급여의 산정
- 위 휴업기간을 포함한 1월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정상기간 일할, 대기발령기간 휴업수당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정상(일할)
대기발령
유급휴가(일할)
비고
기간
22.1.1.~22.1.6.
22.1.7.~22.1.17.
22.1.18.~22.1.19.
일수
6
11
2
급여
487,097
555,930 (휴업수당)
162,366
1월급여
1,205,393 원
③ 퇴직금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저하분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 기간과 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 시, 아래와 같이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이는 정당한 대기발령 기간에 한정되며, 부당한 대기발령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함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2호에 따라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여야 할 것 입니다.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비고
기간
21.10.20~21.10.31
21.11.1.~21.11.30.
21.12.1.~21.12.31.
22.1.1.~21.1.19.
일수
12
30
31
19
92 일
급여
974,195
2,516,670
2,516,670
1,205,393
7,212,928 원
평균임금
78,401.39 원
3월급여/일수
-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시, 위 사례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하회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① 산정방법 : 통상임금 × 재직일수 × 30일 / 365일
② 구체적 산정 :
평균임금 (통상임금)
재직일수
퇴직금계수
연일수
퇴직금
88,240 원
×
486 일
×
30 일
/
365 일
=
3,524,765 원
① 대기발령기간 임금의 산정 (휴업수당)
대기발령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석한 사례
근로기준과-4533, 2005.8.31
대기발령ᐧ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대기발령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2, 회시일자 : 2003-07-16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