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퇴직금]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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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퇴직전 3개월 내 대기발령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등 퇴직금 산정 시 복잡한 사실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퇴직전 일정기간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하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0) 사실관계 예시

21.10..20.

 

 

 

 

22.1.1

 

22.1.16

22.1.7.

~

22.1.17

22.1.18.

22.1.19.

 

 

 

 

 

 

 

 

 

 

 

 

 

 

 

 

 

 

 

 

 

 

 

 

 

 

 

정상근무

 

대기발령

 

 

퇴직

 

 

 

 

 

 

 

 

 

 

 

휴업수당(평균임금70%)

 

 

 

 

 

 

 

 

 

 

 

 

 

 

 

 

 

 

 

 

 

유급휴가

 

 

(평균임금산정기간) 퇴직전 3개월

 


1) 근무조건 예시

구분

내용

비고

성명

○○○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재직일수 :

486일

퇴직(해고)일

2022년 1월 19일

 

2) 급여조건

구분

세부구분

금액

비고

퇴직전

기준 월급여

기본급

2,155,270

포괄임금제

고정연장

211,400

식대비과세

150,000

2,366,670

통상일급

통상시급 × 8시간분 = 88,240

통상임금=기본급+식대

 

3) 구체적 산정 

① 대기발령 기간 임금

- 대기발령 기간의 개시 전 휴업수당의 산정을 위하여 사유발생일 기준 평균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10월 (일할)

11월

12월

1월 (일할)

비고

기간

21.10.7.~21.10.31.

21.11.1.~21.11.30.

21.12.1.~21.12.31.

22.1.1.~21.1.6.

 

일수

25

30

31

6

92 일

급여

2,029,573

2516670

2516670

487,097

7,550,010 원

평균임금

82,065.33 원

3월급여 / 일수


 -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하회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하회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 = 88,240 원(통상임금) × 70% = 61,770 원

 - 무급휴무일은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나,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중 주휴일의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기 68207-1138, 1998.6.5)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휴업이라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대법원 2012다 12870)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법 제 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구분

내용

일자

1/7

1/8

1/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요일

구분

소정

휴무

주휴

소정

소정

소정

소정

소정

휴무

주휴

소정

지급

O

X

O

O

O

O

O

O

X

O

O

금액

61,770

 

61,770

61,770

61,770

61,770

61,770

61,770

 

61,770

61,770

합계

555,930 원


 ② 1월 급여의 산정

- 위 휴업기간을 포함한 1월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정상기간 일할, 대기발령기간 휴업수당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정상(일할)

대기발령

유급휴가(일할)

비고

기간

22.1.1.~22.1.6.

22.1.7.~22.1.17.

22.1.18.~22.1.19.

 

일수

6

11

2

 

급여

487,097

555,930 (휴업수당)

162,366

 

1월급여

1,205,393 원


③ 퇴직금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 저하분의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직전 3개월 기간과 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 평균임금 산정 시, 아래와 같이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이는 정당한 대기발령 기간에 한정되며, 부당한 대기발령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야 함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2호에 따라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여야 할 것 입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2, 회시일자 : 2003-07-16)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비고

기간

21.10.20~21.10.31

21.11.1.~21.11.30.

21.12.1.~21.12.31.

22.1.1.~21.1.19.

 

일수

12

30

31

19

92 일

급여

974,195

2,516,670

2,516,670

1,205,393

7,212,928 원

평균임금

78,401.39 원

3월급여/일수


- 퇴직금의 구체적 산정 시, 위 사례의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을 하회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① 산정방법 : 통상임금 × 재직일수 × 30일 / 365일

② 구체적 산정 :

평균임금 (통상임금)

재직일수

퇴직금계수

연일수

퇴직금

88,240 원

×

486 일

×

30 일

/

365 일

=

3,524,765 원



① 대기발령기간 임금의 산정 (휴업수당)

대기발령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석한 사례

근로기준과-4533, 2005.8.31

대기발령ᐧ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대기발령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대기발령이 정당하다면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562, 회시일자 : 2003-07-16

 

근로기준법 제19조에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산전후 휴가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


부당한 처분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