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휴가 촉진제도 및 소멸시효 개정 (2019.03.15.)
2019년3월 이후 입사자 1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권 사용기간(소멸시효) 가 각각 1년이었는데요
요게 모든 휴가권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도록 변경되었대요
2019년3월 이후 입사자 1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권 사용기간(소멸시효) 가 각각 1년이었는데요
요게 모든 휴가권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도록 변경되었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