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강화 (2021. 10. 14.)

관리자
2021-10-01
조회수 9464

2021. 10. 14.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1. 직장내괴롭힘 제정 (2019. 7. 16.)


종전 법률 (2019.7.16시행) 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다음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① 직장내괴롭힘 조사 

  ② 피해자 보호 

  ③ 가해자 징계 

이에 대한 미이행의 제재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① ----------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직장내괴롭힘 처벌규정 개정 (2021.10.14.)


21년 10월 14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행 등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1)  사용자 (친족근로자 등 포함) 의 가해행위 발생 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① 사건조사 ② 피해자보호 ③ 가해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조사내용 누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019. 7. 16. 시행

2021.10.14. 시행

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②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1. 피해자 보호

   2. 가해자 징계

   3. 조사절차이행

③ 신고 또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처벌

※ 처벌보다는 사업장 자율적 운영 취지

④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① 사용자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사업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 가해 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② 사용자가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 등 조치의무 미이행 또는 비밀 누설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질병 대상 추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기준 마련 및 지도, 지원을 추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4. 13.> 

제109조(벌칙) 

① ----------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 ----------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 제76조의3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를 위반한 자

3.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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