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지급 의무화 (22.4.)

관리자
2023-01-12
조회수 4235

2022.4.1.부터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이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지급시에도 근로자에게 IRP계좌 개설 안내 후 해당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개정 배경

○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정 내용

○ ’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모든 근로자 IRP 지급  (단, 일부 예외 5번 참조)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나요?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제외(이연) 대상.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금융기관 (은행,증권사,보험사) 개설 언제든지 가능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중간정산은 비대상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아래 예외 참조 시행령 제 3조의2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 불가


7. 연락두절 등 IRP 계정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 이행 노력 후 일반계좌 지급 가능


퇴직연금복지과-2325, 2021.05.18.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상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3.14.

○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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