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근로자에 대한 수습 부적합 고용종료 통보의 성격
수습기간 중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수습종료 (고용종료) 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제한의 대상이 되며, **부당해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의 경우, 중대한 수준의 해고(징계)사유가 필요하나, 수습 중 근로자는 근무태도, 성과 등 부족으로 인한 합리적이유가 있는 경우 수습종료(해고)가 가능합니다.
- *해고제한 : 해고의 서면통지 필수, 30일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은 비적용
- **부당해고위험성 :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비용발생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0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2. 수습종료 통보 사유의 합리성
수습종료(해고)의 합리적 사유와 관련하여 근무태도, 성과 등에 관한 정량적,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함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C나 D의 평정 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피고 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 제출 후 일부 지점장들에게 재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와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한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한 점, 원고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와 평정의견서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부족했는지, 그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어떠한 차질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은행이 원고들과 맺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0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휴일근무가 강제되지 아니하고 강사 개인의 희망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휴일특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연수부 강사들은 다른 일반직원들과 달리 배정받은 연수교육지도에 지장이 없는 한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아 조퇴와 외출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참가인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02-23 선고 99두10889)”
3. 정량적 수습평가표 작성과 종료 면담의 필수적 실시
가급적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받아 합의로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조치가 가장 확정적인 위험방지 방안이나, 일방적인 종료로 나아야할 경우, ***수습평가표에 기초하여 수습직원과 면담을 실시하여 그 증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평가표 예시는 통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평가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면담지에 작성하고, 면담지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 (면담내용 녹취 필수 권장)
1. 수급근로자에 대한 수습 부적합 고용종료 통보의 성격
수습기간 중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수습종료 (고용종료) 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제한의 대상이 되며, **부당해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의 경우, 중대한 수준의 해고(징계)사유가 필요하나, 수습 중 근로자는 근무태도, 성과 등 부족으로 인한 합리적이유가 있는 경우 수습종료(해고)가 가능합니다.
2. 수습종료 통보 사유의 합리성
수습종료(해고)의 합리적 사유와 관련하여 근무태도, 성과 등에 관한 정량적,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함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정량적 수습평가표 작성과 종료 면담의 필수적 실시
가급적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받아 합의로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조치가 가장 확정적인 위험방지 방안이나, 일방적인 종료로 나아야할 경우, ***수습평가표에 기초하여 수습직원과 면담을 실시하여 그 증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평가표 예시는 통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성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평가가 업무능력이 부족한 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면담지에 작성하고, 면담지에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 (면담내용 녹취 필수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