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리해고와 위험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일반적인 징계 등에 의한 해고보다 정당성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다음과 같이 고비용의 위험발생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의사결정 부터 완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수의 근로자 직장상실에 따른 이의제기(구제신청,소제기)가능성 매우 높음
- 다수의 근로자 소급 급여 전부 지급 및 원직복직필요비용 발생 (부당해고 판단 시)
2.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정당성 요건
정리해고의 요건은 다음 네가지 요건으로 압축되며, 네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 더불어 해고의 일반요건인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회피의 노력
- 해고기준의 합리적인 선정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 해고의 서면통지
- 입증책임 부담 : 사용자 전부 부담
4. 주의사항
부득이 정리해고로 나아갈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한 경영위기 등 경영상 필요성 판단에 관한 부적절한 접근 및 판단
-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절차 미비 (대표성 결여)
- 해고대상자 선정의 구체적 기준 설립 및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집단적 협의 및 합의 미실시
- 해고회피노력으로서 신규채용 (중요) 및 소속 근로자 인건비 추가 지급 (잔존인력 연봉상승, 상여금 지급 등)
4.절차 개요
- 정리해고의 일반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가급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원만한 이직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1. 정리해고와 위험성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일반적인 징계 등에 의한 해고보다 정당성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다음과 같이 고비용의 위험발생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의사결정 부터 완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거법령
3. 정당성 요건
정리해고의 요건은 다음 네가지 요건으로 압축되며, 네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에 더불어 해고의 일반요건인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부득이 정리해고로 나아갈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차 개요
- 정리해고의 일반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가급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원만한 이직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