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소득 적용 | 조세심판원 2024. 9. 9. 조심2024중0381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임금·퇴직금·부당해고 주장 등과 관련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며, 쟁점합의금이 세법상 분쟁종결 합의금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B의 2022.3.4.자 대기발령 구제신청 관련 판정서와 쟁점법인의 징계결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복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2022.6.23. B에 신청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인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이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분쟁조기종료 사례금 → 기타소득 (22%) |
| 비과세 적용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서울고등법원2017나2073137)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 | 분쟁해결금 → 비과세 |
1. 퇴직합의금의 과세
1) 문제점
- 해고 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종료에 따른 지급 금품(합의금)에 대한 과세기준 적용 기준
2) 구분
▲ 근로소득 : 과세표준 적용 (6%~)
▲ 기타소득 : 22% 세율 적용
▲ 비과세 : 과세 제외
2. 관련 법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3. 참고 사례 (해석례)
법제처 - 10-0075 회신일자2010-04-23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조세심판원 2024. 9. 9. 조심2024중0381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임금·퇴직금·부당해고 주장 등과 관련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며, 쟁점합의금이 세법상 분쟁종결 합의금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쟁점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서 체결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B의 2022.3.4.자 대기발령 구제신청 관련 판정서와 쟁점법인의 징계결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복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2022.6.23. B에 신청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인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이 부당해고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화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기타소득 (2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서울고등법원2017나2073137)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참조).
→ 비과세
4. 시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화해 금품은 기타소득 적용 일반적, 비과세 적용은 분쟁 가능성 높음, 유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