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선노무사 지원 제도 이용 신청인 유의사항 안내
1. 국선노무사 제도의 취지 이해
봉사적 성격의 활동: 국선노무사 제도는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여러차례의 상담, 서면 작성 및 제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등을 포함한 전체 수행 수당은 실비 수준인 약 40만 원 내외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노무사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시고, 무리한 요구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소통 및 업무 시간 준수
업무 시간 외 연락 자제 : 노무사의 집중적인 사건 검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평일 업무 시간 외(야간, 새벽) 및 주말, 공휴일의 급박하지 않은 연락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측과의 소통 : 회사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응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무사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정보 제공 및 자료 제출의 의무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 : 사건의 결과는 법리적 다툼보다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은 사실은 노무사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 모두 가감 없이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타 기관 진행 여부 : 타 업체나 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 또는 별도의 소송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식 : 사건 관련 의견이나 자료는 가급적 정리된 문서 형태(워드파일, 이메일 등)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생각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보내실 경우 누락될 위험이 있어 정확한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심문회의 관련 참고사항
당일 진행 방식 : 심문회의 당일에는 5인의 위원(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이 참석하여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문을 하며, 대리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 취지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황하거나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 : 주장 내용을 입증할 추가 자료나 증거는 반드시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문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통보 : 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심문회의 당일 20시까지 대리인(노무사)에게 통보됩니다.
화해(합의) 진행 시 참고사항:
화해 기간 및 기준 : 심문 당일 결론을 내지 않고 예외적으로 1~2주의 화해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화해 권고 금액은 1~2개월 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연계 화해 : 실업급여 수급을 화해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회사 측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율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화해금 과세 및 조서 작성 : 화해금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22%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추후 세금 부담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후 화해금'을 명시한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 : 화해가 도출되거나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향후 회사가 화해금을 미지급할 경우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적 근거가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동위원회가 합의(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장·종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쟁의 조기 확정 및 종료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지연됩니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노사 양측 모두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커지므로 신속한 해결이 유리합니다.
기관 및 사회적 부담 감소 :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길어질수록 관련 행정 기관의 행정력 소모가 심해지며, 이는 곧 국민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Q2.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보상 명령으로의 전환 : 더 이상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곳에 취직한 경우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 신청으로 적극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이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반드시 복직해야 합니다. 다만, 복직 전 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일정, ② 복직 후 담당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므로 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실업급여 신청(4대보험 상실신고)은 언제 처리되나요?
법정 신고 기한 : 회사의 퇴사(해고) 상실신고 기한은 해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 5월 중 해고 시 6월 15일까지)
직권 청구 시 소요 시간 : 회사가 신고를 고의로 미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해고 사유로 인한 4대보험 퇴사 처리(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행정 절차상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선노무사 지원 제도 이용 신청인 유의사항 안내
1. 국선노무사 제도의 취지 이해
봉사적 성격의 활동: 국선노무사 제도는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여러차례의 상담, 서면 작성 및 제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 등을 포함한 전체 수행 수당은 실비 수준인 약 40만 원 내외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노무사에게 예의를 갖추어 주시고, 무리한 요구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소통 및 업무 시간 준수
업무 시간 외 연락 자제 : 노무사의 집중적인 사건 검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평일 업무 시간 외(야간, 새벽) 및 주말, 공휴일의 급박하지 않은 연락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측과의 소통 : 회사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대응은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무사와 사전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정보 제공 및 자료 제출의 의무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 : 사건의 결과는 법리적 다툼보다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은 사실은 노무사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 모두 가감 없이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타 기관 진행 여부 : 타 업체나 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 또는 별도의 소송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 방식 : 사건 관련 의견이나 자료는 가급적 정리된 문서 형태(워드파일, 이메일 등)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생각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보내실 경우 누락될 위험이 있어 정확한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심문회의 관련 참고사항
당일 진행 방식 : 심문회의 당일에는 5인의 위원(공익위원 3인,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이 참석하여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질문을 하며, 대리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 취지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황하거나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 : 주장 내용을 입증할 추가 자료나 증거는 반드시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문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통보 : 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심문회의 당일 20시까지 대리인(노무사)에게 통보됩니다.
화해(합의) 진행 시 참고사항:
화해 기간 및 기준 : 심문 당일 결론을 내지 않고 예외적으로 1~2주의 화해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인 화해 권고 금액은 1~2개월 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연계 화해 : 실업급여 수급을 화해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회사 측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조율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화해금 과세 및 조서 작성 : 화해금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22%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추후 세금 부담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후 화해금'을 명시한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화해조서의 효력 : 화해가 도출되거나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향후 회사가 화해금을 미지급할 경우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적 근거가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노동위원회가 합의(화해)를 적극적으로 권장·종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쟁의 조기 확정 및 종료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면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지연됩니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노사 양측 모두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커지므로 신속한 해결이 유리합니다.
기관 및 사회적 부담 감소 :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길어질수록 관련 행정 기관의 행정력 소모가 심해지며, 이는 곧 국민의 세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Q2.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보상 명령으로의 전환 : 더 이상 기존 회사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거나 다른 곳에 취직한 경우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 신청으로 적극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진 경우 :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이 나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반드시 복직해야 합니다. 다만, 복직 전 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일정, ② 복직 후 담당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므로 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실업급여 신청(4대보험 상실신고)은 언제 처리되나요?
법정 신고 기한 : 회사의 퇴사(해고) 상실신고 기한은 해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 5월 중 해고 시 6월 15일까지)
직권 청구 시 소요 시간 : 회사가 신고를 고의로 미룰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해고 사유로 인한 4대보험 퇴사 처리(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행정 절차상 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