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 운영과 1년미만 연차휴가권 보상 기준

1. 검토요지

 ⑴ 회계기준 전환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1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부여 및 운영 원칙 

    – 연중 입사에 따라 입사년도 당해년도말 휴가권 만료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은 휴가권의 선매수로 인정되기 어려움.

 ⑵ 단, 1년미만 각휴가권의 법정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입사후 다음해 12.31까지 사용기간 연장 가능.

 

2. 법령 개정 연혁

 1) 2018. 5. 29. 연차휴가 법 규정 개정

  2018. 5. 29.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의 삭제로 1년 미만 재직자가 1월 만근 시 발생한 휴가권을 다음연도 휴가권인 15일에서 차감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년미만의 근속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휴가권을 보유, 차년도 15일의 휴가권 포함 2년간 26일의 휴가권을 발생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18.5.29.)

1년미만

최대 11일 발생

단, 사용 시 차년도 15일에서 차감

최대 11일

사용 시 차년도 휴가권 차감 없음

1년차

15일

15일

합계 (2년간)

15일

26일

변경 법령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삭제

 

 

 

 

2) 2020. 3. 31. 연차휴가 재개정

 종전 1년미만 휴가권이 각각 1년간 유효기간을 보유하였으나, 2020. 3. 31.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의 개정으로 최대 11일의 휴가권이 모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로 휴가권의 존속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개정전

개정후 (20.3.31.)

휴가권

존속 기간

1년미만 연차 각 1년간 존속

1년미만 연차 전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존속

보상일시

각 휴가권별 1년이 되는 다음 날

휴가권 전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변경 법령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계기준 연차휴가 운영 시 적용

 1) 회계기준 연차휴가 제도의 유효성

-  회계기준 연차휴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그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회시일자 : 2007-09-1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서 기능함에, 중도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기준을 기초하여 재정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휴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휴가권의 존속기간) 한 다음날 발생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772, 회시일자 : 2001-11-08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내(또는 적치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발생되는 것임

- 이러한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또는 임금정기지급일)에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종합검토의견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제도의 회계기준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1. 7. 1. 입사자 회계기준 연차발생 도표>

  발생시점

산정기준

21.08

21.09

21.10

21.11

21.12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합계

제60조1항

 

 

 

 

 

7.5

 

 

 

 

 

 

7.5

제60조2항

1

1

1

1

1

1

1

1

1

1

1

 

11

누계

1

2

3

4

5

13.5

14.5

15.5

16.5

17.5

18.5

 

18.5

 

- 다만, 당사자간의 동의로 휴가의 존속사용기간을 입사월이 속하는 해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는 가능함에, 입사해의 다음연도말 일괄적으로 보상하여 업무상 관리효율을 향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차휴가미사용보상의 기준은 전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기간의 연장합의는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 21.7.1. 입사자 예시

합의전 (2회보상) : 11일 휴가권 22.7.1.보상 + 7.5일 휴가권 23.1.1 별도 보상 합의후 (1회보상) : 11일 휴가권 + 7.5일 휴가권 전부 23.1.1 합산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