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선거의 유급휴일 여부

적용순서 : 근로기준법 55조 제2항 → 법 시행령 30조 제 2항 → 관공서휴일규정 제 2조 제 10의 2호 → 공직선거법 34조 제 1항 제 1호 


▶ 대통령 선거일 =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