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제도
-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입장에서 휴식을 보장하고, 기업입장에서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연차휴가일수 등 개요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제도
2. 연차휴가촉진제도
-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분이 존재할 경우, 사업주는 휴가권이 소멸한 이후 잔여 연차휴가권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휴가권 사용을 목적으로 함에 사용을 촉진하고자 연차휴가촉진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로서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권을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미사용 휴가권에 대한 보상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및 촉진제도의 연혁과 관련하여 법령의 개정으로 1년미만 연차휴가권(월차)의 사용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1년으로 축소되었으며. 촉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3.1.개정, 이전 발생 연차(월차)휴가는 각 1년간 사용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연차휴가촉진의 시기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고려하여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 촉진하여야 합니다.
- 회계년도(1.1~12.31)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촉진은 다음의 시기에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 → 근로자 ] ① 7.1~7.10. 잔여 휴가일수 서면고지
[ 근로자 → 사용자 ] ② 7.1.~7.20. 휴가사용계획서 제출
[ 사용자 → 근로자 ] ③ 7.21.~10.31. 휴가시기 지정통보
※ 휴가사용계획 또는 지정통보일에 출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확인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4. 연차휴가
- 연차휴가사용계획서상 휴가일 또는 사용자의 지정통보대상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촉진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취급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나아가 법정 서면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erp 시스템 , 이메일 통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수신"이 확인되는 (전자결제체계가 완비) 경우만 인정되므로 주의관리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다279283, 선고일자 : 2020-02-27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51, 회시일자 : 2010-03-22
❍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
이메일을 이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은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71, 회시일자 : 2012-08-22
【회 시】
1. 귀 연구소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서면 촉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41401, 선고일자 : 2015-09-10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인 노무사의 이메일로 사용자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징계결과통보서를 복사한 파일 등을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한 경우,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서울행법 2010구합11269, 선고일자 : 2010-06-18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하였는데, 이메일은 전자결재체제가 완비된 회사의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참가인이 업무연락 수단으로 이메일만을 사용하였다거나, 장소적ㆍ기술적 이유 등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연락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 연차휴가제도
-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입장에서 휴식을 보장하고, 기업입장에서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연차휴가일수 등 개요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제도
2. 연차휴가촉진제도
-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분이 존재할 경우, 사업주는 휴가권이 소멸한 이후 잔여 연차휴가권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휴가권 사용을 목적으로 함에 사용을 촉진하고자 연차휴가촉진제도를 두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로서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권을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미사용 휴가권에 대한 보상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 및 촉진제도의 연혁과 관련하여 법령의 개정으로 1년미만 연차휴가권(월차)의 사용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1년으로 축소되었으며. 촉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3.1.개정, 이전 발생 연차(월차)휴가는 각 1년간 사용 )
3. 연차휴가촉진의 시기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고려하여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 촉진하여야 합니다.
- 회계년도(1.1~12.31) 기준 연차휴가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촉진은 다음의 시기에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 → 근로자 ] ① 7.1~7.10. 잔여 휴가일수 서면고지
[ 근로자 → 사용자 ] ② 7.1.~7.20. 휴가사용계획서 제출
[ 사용자 → 근로자 ] ③ 7.21.~10.31. 휴가시기 지정통보
※ 휴가사용계획 또는 지정통보일에 출근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수령거부확인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4. 연차휴가
- 연차휴가사용계획서상 휴가일 또는 사용자의 지정통보대상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촉진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취급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나아가 법정 서면임을 명시하고 있음에 erp 시스템 , 이메일 통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수신"이 확인되는 (전자결제체계가 완비) 경우만 인정되므로 주의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