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 휴가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휴가권의 존속기간 및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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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 연차보상기준
1) 1년미만 발생일수 : 1월만근 시 1일 발생 사용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11일 전부 사용기간 원칙 보상시기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휴가권만료일의 다음날) 2) 1년차 발생일수 : 직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2년마다 1일 증가) 사용기간 : 발생일로부터 1년 보상시기 : 만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소진하여야 함.
- 이후 1년이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분을 보상하여야 함이 원칙. (예외 : 이연합의로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
- 아래표상 22.4.1. 입사한 근로자가 전부 만근 가정, 최초 1개월이 되는 22.5.1.첫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3.3.1. 최종 합계 11일의 휴가권이 발생함.
- 이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3.4.1. 연차휴가미사용 잔여분에 대한 휴가를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의 기준은 3월의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함.
- 1일 기준 통상일급은 휴가권이 있는 최종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3년 최저임금 및 통상 8시간 근무자의 통상일급은 76,960원임.
- 휴가권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가정하에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음,
▶ 11일 × 9,620원 × 8h = 846,560원
- 대상 금액은 임금으로서 확정기여(DC, 1/12)형 퇴직연금 납입금에 포함되나, 법정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제외됨.
| 사업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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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2022/4/01 | 2022/5/01 | 2022/6/01 | 2022/7/01 | 2022/8/01 | 2022/9/01 | 2022/10/01 | 2022/11/01 | 2022/12/01 | 2023/1/01 | 2023/2/01 | 2023/3/01 | 2023/4/01 |
| 2024/4/01 |
| 동시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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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일수 |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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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 |
| 1년미만 근로자의 1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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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수당 산정 관련 해석
§ 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 노동부 행정해석 (2017.08.11. 퇴직연금복지과-339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연차휴가 휴가 근거규정
-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휴가권의 존속기간 및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2. 연차보상기준
1) 1년미만 발생일수 : 1월만근 시 1일 발생
사용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11일 전부 사용기간 원칙
보상시기 :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휴가권만료일의 다음날)
2) 1년차 발생일수 : 직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2년마다 1일 증가)
사용기간 : 발생일로부터 1년
보상시기 : 만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소진하여야 함.
- 이후 1년이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미사용 잔여분을 보상하여야 함이 원칙. (예외 : 이연합의로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
- 아래표상 22.4.1. 입사한 근로자가 전부 만근 가정, 최초 1개월이 되는 22.5.1.첫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3.3.1. 최종 합계 11일의 휴가권이 발생함.
- 이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3.4.1. 연차휴가미사용 잔여분에 대한 휴가를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의 기준은 3월의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함.
- 1일 기준 통상일급은 휴가권이 있는 최종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3년 최저임금 및 통상 8시간 근무자의 통상일급은 76,960원임.
- 휴가권을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가정하에 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음,
▶ 11일 × 9,620원 × 8h = 846,560원
- 대상 금액은 임금으로서 확정기여(DC, 1/12)형 퇴직연금 납입금에 포함되나, 법정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제외됨.
3. 연차수당 산정 관련 해석
§ 노동부 행정해석 ( 1990.03.19, 근기 01254-3999 )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임.
§ 노동부 행정해석 (2017.08.11. 퇴직연금복지과-339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