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휴무 개정 시행 (23년)
1.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부여의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의 부여하여야 합니다. (4인 이하 제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
- 관공서 공휴일 중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빨간날)을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3. 대체공휴일
1) ① 삼일절 ② 광복절 ③ 개천절 ④ 한글날 ⑤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추석과 설날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다음 비공휴일 추가 대체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① 삼일절 ② 광복절 ③ 개천절 ④ 한글날 ⑤ 어린이날 ⑥ 추석 ⑦ 설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다음 비공휴일을 추가대체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4)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또다시 추가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 부여된 대체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비공휴일에 추가대체공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대상 | 겹치는 날 | 추가 휴일 부여 방법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 토·일요일 | 다음 비공휴일 대체휴무 |
설명절 추석명절 | 일요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명절 추석명절 | 다른공휴일 |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 | 토요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4. 휴일근로 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무할 경우)
-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5.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는 사업)
- 사업운영상 반드시 근로가 필요한 사업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외, 다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휴일대체
- 휴일대체는 대상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휴일을 교환하는 제도 입니다.
-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휴일대체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하여 관공서공휴일을 일반근로일과 교환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휴일대체의 시행효과로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된 근무일이 휴일근로로 전환됩니다. 만약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보상휴가제
- 보상휴가제는 임금 대신 이에 갈음하는 휴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는 휴무, 일부는 수당형식으로 제공하는 운영원칙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근로시간 | 구분 | 요건 | 적용 |
12시간 휴일근로 | 수당지급 | - | 8h*150%+4h*200% = 20h분 수당 |
휴일대체 | 근로자대표서면합의 | 다른 근로일로 대체 휴무 (1:1교환) |
보상휴가 | 근로자대표서면합의 | 20시간분 휴무 제공 |
2일 휴무 + 4시간분 휴일수당 지급 |
1일 휴무 + 12시간분 휴일수당 지급 |
반차(4시간) 5일 제공 |
※ 보상휴가제는 수당에 갈음하여 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할증적용을 예방목적은 아님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시행 상세 (서식포함)
6. 마치며
- 최근 근로기준법의 급격한 개정으로 사업장 휴일부여 의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 운영스케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 특히, 기존 관공서 공휴일이 일반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를 사용함이 실무적·일반적 현황이었으며 이러한 운영이 앞으로 어려움에 연차휴가제도와 더불어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휴무 개정 시행 (23년)
1.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부여의무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의 부여하여야 합니다. (4인 이하 제외)
2.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적용
- 관공서 공휴일 중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빨간날)을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3. 대체공휴일
1) ① 삼일절 ② 광복절 ③ 개천절 ④ 한글날 ⑤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추석과 설날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다음 비공휴일 추가 대체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3) ① 삼일절 ② 광복절 ③ 개천절 ④ 한글날 ⑤ 어린이날 ⑥ 추석 ⑦ 설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다음 비공휴일을 추가대체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4) 대체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또다시 추가 대체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 부여된 대체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비공휴일에 추가대체공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대상
겹치는 날
추가 휴일 부여 방법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토·일요일
다음 비공휴일 대체휴무
설명절
추석명절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명절
추석명절
다른공휴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4. 휴일근로 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근무할 경우)
-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에 근로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2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반드시 근무하여야 하는 사업)
- 사업운영상 반드시 근로가 필요한 사업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외, 다음 두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휴일대체
- 휴일대체는 대상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무하도록 휴일을 교환하는 제도 입니다.
-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휴일대체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하여 관공서공휴일을 일반근로일과 교환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휴일대체의 시행효과로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로 변경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된 근무일이 휴일근로로 전환됩니다. 만약 대체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 보상휴가제
- 보상휴가제는 임금 대신 이에 갈음하는 휴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 시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는 휴무, 일부는 수당형식으로 제공하는 운영원칙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시간
구분
요건
적용
12시간 휴일근로
수당지급
-
8h*150%+4h*200% = 20h분 수당
휴일대체
근로자대표서면합의
다른 근로일로 대체 휴무 (1:1교환)
보상휴가
근로자대표서면합의
20시간분 휴무 제공
2일 휴무 + 4시간분 휴일수당 지급
1일 휴무 + 12시간분 휴일수당 지급
반차(4시간) 5일 제공
※ 보상휴가제는 수당에 갈음하여 휴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할증적용을 예방목적은 아님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시행 상세 (서식포함)
6. 마치며
- 최근 근로기준법의 급격한 개정으로 사업장 휴일부여 의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 운영스케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 특히, 기존 관공서 공휴일이 일반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제도를 사용함이 실무적·일반적 현황이었으며 이러한 운영이 앞으로 어려움에 연차휴가제도와 더불어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