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화
- 2022년 01월 01일 부터 관공서 공휴일(국경일, 명절 등 대체휴일 일부포함) 유급화가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공휴일 및 대체휴일 부여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공휴일 유급화 등 상세 안내
2. 시행 이후 변경 점
- 공휴일 유급화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소진이 불가능합니다.
- 공휴일 (대체휴일일부 포함) 근로 발생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지급 외 방법
1) 휴일대체
- 위 법 제 55조 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시) 3.1절(월) 반드시 근로가 필요하여 3.2(화) 를 쉬도록 하는 방법 (1 : 1 교환)
2) 보상휴가제 시행
- 보상휴가제는 기본적으로 1:1 교환이 아닌 할증된 시간기준 보상 제도 입니다.
예시) 3.1 휴일근로 8시간 수행 → 12시간의 휴일수당 지급 or 12시간분의 휴무제공
- 대상 제도 또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른 시행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화
- 2022년 01월 01일 부터 관공서 공휴일(국경일, 명절 등 대체휴일 일부포함) 유급화가 시행됩니다.
※ 공휴일 및 대체휴일 부여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공휴일 유급화 등 상세 안내
2. 시행 이후 변경 점
- 공휴일 유급화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소진이 불가능합니다.
- 공휴일 (대체휴일일부 포함) 근로 발생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지급 외 방법
1) 휴일대체
- 위 법 제 55조 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시) 3.1절(월) 반드시 근로가 필요하여 3.2(화) 를 쉬도록 하는 방법 (1 : 1 교환)
2) 보상휴가제 시행
- 보상휴가제는 기본적으로 1:1 교환이 아닌 할증된 시간기준 보상 제도 입니다.
예시) 3.1 휴일근로 8시간 수행 → 12시간의 휴일수당 지급 or 12시간분의 휴무제공
- 대상 제도 또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른 시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