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 발생, 존속, 보상, 촉진 등에 관한 법령
- 근로기준법 연차휴가권의 존속기간 및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 연차휴가촉진제도시행에 따른 보상의무제외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1년미만) 발생일수 : 1월만근 시 1일 발생
사용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 (11일 전부)
촉진기간 : 최초 9일
이후 2일
(1년이상) 발생일수 : 직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2년마다 1일 증가)
사용기간 : 발생일로부터 1년
촉진기간 : ① 1차촉진 → ② 2차촉진 → ③ 노무수령거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사일 및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기준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20. 7. 1. 입사자 입사기준 연차발생 도표>
발생시점 산정기준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1.01 | 21.02 | 20.03 | 21.04 | 21.05 | 21.06 | 21.07 | 합계 |
제60조1항 | | | | | |
| | | | | | 15일 | 15 |
제60조2항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 11 |
누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26 | 26 |
- 회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20. 7. 1. 입사자 회계기준 연차발생 도표>
발생시점 산정기준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1.01 | 21.02 | 20.03 | 21.04 | 21.05 | 21.06 | 21.07 | 합계 |
제60조1항 | | | | | | 7.5일 | | | | | | | 7.5 |
제60조2항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1일 | | 11 |
누계 | 1 | 2 | 3 | 4 | 5 | 13.5 | 14.5 | 15.5 | 16.5 | 17.5 | 18.5 | | 18.5 |
1. 연차휴가 발생, 존속, 보상, 촉진 등에 관한 법령
- 근로기준법 연차휴가권의 존속기간 및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 연차휴가촉진제도시행에 따른 보상의무제외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1년미만) 발생일수 : 1월만근 시 1일 발생
사용기간 : 입사일로부터 1년 (11일 전부)
촉진기간 : 최초 9일
이후 2일
(1년이상) 발생일수 : 직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2년마다 1일 증가)
사용기간 : 발생일로부터 1년
촉진기간 : ① 1차촉진 → ② 2차촉진 → ③ 노무수령거부
2. 입사일 및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기준
-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20. 7. 1. 입사자 입사기준 연차발생 도표>
발생시점
산정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1.01
21.02
20.03
21.04
21.05
21.06
21.07
합계
제60조1항
15일
15
제60조2항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1
누계
1
2
3
4
5
26
26
- 회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20. 7. 1. 입사자 회계기준 연차발생 도표>
발생시점
산정기준
20.08
20.09
20.10
20.11
20.12
21.01
21.02
20.03
21.04
21.05
21.06
21.07
합계
제60조1항
7.5일
7.5
제60조2항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일
11
누계
1
2
3
4
5
13.5
14.5
15.5
16.5
17.5
18.5
18.5